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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안내
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(경영컨설팅)과 기업경영상의 인사, 조직, 노무, 사무관리, 재무관리 및 회계, 생산, 유통관리,
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 등에 대한 진단.지도 자문, 상담, 조사, 분석, 평가, 확인, 대행 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입니다.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의거해 자격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
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가지며, 인적자원관리, 재무관리, 생산관리, 마케팅 분야로 구분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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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시험은 1차(객관식,6과목), 2차(서술형,3과목)로 구분하여 실시하며,
2차 시험 합격 후에도 실무수습(120시간 이상)을 이수해야 지도사로 등록할 수 있음
단,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유입을 위해 “지도사 양성과정”을 운영하여 이수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토록 운영함
또한, 기술사 및 기능장, 박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강의경력자, 경영지도사1차
또는 중소기업분야 석사학위 경력자에게도 1차 시험을 면제토록 운영하고 있음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시험과목
![]() ![]() ![]() ![]() 시험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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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차 시험 : 공무원 임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제 2차 시험 : ① 당해년도 및 전년도 제 1차 시험 합격자 ② 제 1차 시험 면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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